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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 관리 계획 마스터하기: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포괄적인 안내서
[ 목차 ]
-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란?
-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공사
- 품질시험계획서 수립대상공사
-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 절차
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란?
- 품질관리계획서: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획서로, 시공사가 작성합니다. 발주자와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승인되며, 본공사 시행 전에 제출됩니다.
- 품질시험계획서: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전문공사 등에서 사용되며, 총공사비와 연면적에 따라 수립 대상이 결정됩니다.
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공사
목적
-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.
- 시공사가 작성하며, 발주자와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승인됩니다.
- 본공사 시행 전에 제출됩니다.
작성 주체
- 시공사가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합니다.
- 시공 과정에서 어떤 품질 관리 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.
제출 시점
- 품질관리계획서는 본공사 시행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됩니다.
- 발주자와 감리자가 이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.
수립 대상공사
-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가 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.
품질시험계획서 수립대상공사
목적
- 품질시험계획서는 건설공사에서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시험을 계획하기 위한 문서입니다.
- 이를 통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목적을 달성합니다.
작성 주체
- 품질시험계획서는 시공사가 작성합니다.
- 시공사는 시공 과정에서 어떤 시험을 언제,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.
제출 시점
- 품질시험계획서는 본공사 시행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됩니다.
- 발주자와 감리자가 이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.
수립 대상공사
-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,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,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가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.
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 절차
- 시공사가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합니다.
- 감리자와 발주자가 이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.
- 인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서를 발급합니다.
- 승인은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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